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의 9,860원에서 약 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사례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 연봉,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관련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상세 내용
- 시간당 최저임금 : 10,030원
- 일급 : 80,240원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최저임금 인상률 및 연도별 비교
연도 | 시간당 최저임금 | 인상률 |
2023년 | 9,620원 | 5.0% |
2024년 | 9,860원 | 2.5% |
2025년 | 10,030원 | 1.7% |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시간 :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8시간
- 주휴수당 금액 :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월 주휴수당 : 80,240원 × 4.34주 = 348,240원
4. 실수령액 계산
실수령액은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공제 항목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월급의 4.5% → 약 94,332원
- 건강보험 : 월급의 3.825% → 약 80,045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약 88,050원)
- 고용보험 : 월급의 0.9% → 약 18,867원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약 6,600원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
총 공제액 : 약 208,000원
실수령액 : 2,096,270원 - 208,000원 = 약 1,888,270원
5. 연봉 계산
세전 연봉
- 월급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세후 연봉
- 실수령액 1,888,270원 × 12개월 = 약 22,659,240원
6.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수습 근로자 :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근로자 입장
- 소득 증가 : 월 35,530원, 연 426,360원의 추가 소득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소비 여력 증가 :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주 입장
- 인건비 부담 증가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 대책 마련 필요 : 정부의 지원 정책(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8. 최저임금 준수의 중요성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하며,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9. 최저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임금(식비,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습 근로자의 임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 종사자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및 야간수당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나 야간 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초과근무나 야간근무 시 추가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의 법적 의무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7%에 그쳐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일부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근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확한 임금 계산과 법적 준수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