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란?
‘상고(上告)’란 2심(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1심 → 2심 → 대법원이라는 3심제에서, 최종 단계인 대법원에 사건을 올리는 것이 바로 상고입니다.
상고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오류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 상고의 법적 의미
상고는 ‘사실 판단’을 다시 다투는 항소와는 달리, 법률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심리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 요약
구분 | 항소 | 상고 |
대상 | 1심 판결 | 2심 판결 |
주심기관 | 고등법원 | 대법원 |
쟁점 | 사실관계 및 법률 | 법률 해석 및 적용 |
재판방식 | 사실심 | 법률심 |
📘 예시로 이해하는 상고
🔍 사례
-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 A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며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상고
📌 대법원은 A씨 사건을 검토 후, 법률적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판결을 파기하거나 자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각되어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상고에 대한 궁금증 (Q&A)
Q1. 상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2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Q2. 상고하면 무조건 대법원이 심리하나요?
👉 아닙니다. 상고심으로 올라가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상고이유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됩니다.
Q3. 변호사 없이 상고할 수 있나요?
👉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률 해석과 적용 오류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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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절차 요약
- 2심 판결문 수령
- 7일 이내 관할 법원에 상고장 제출
- 상고이유서 제출 (통상 20일 이내)
- 대법원 심리 및 판결
- 파기환송 / 파기자판 / 기각 → 사건 종결
🧭 마무리 – 상고, 법률심의 마지막 기회
상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실심을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오류가 있어야만 받아들여지는 고도의 법적 판단 단계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는 전문가의 전략적인 준비와 법리 분석이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 기회'를 마지막으로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글을 통해 상고의 뜻과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